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이 공단의 이익에 현저하게 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이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직위해제와 불문경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0
- 판정일
- 2024. 08. 14.
판정문
가.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이 공단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나. 불문경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입사 이후 근로자의 입사 이후 불친절 언행이 2024.
7. 17.
처음 발생한 점, 운전원이 중증장애인을 태우고 운행할 경우 민원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갖추어 있지 않은 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7조(보호자 의무사항)에 이용자와 동행하여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보호자의 경우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으로 보아 보호자와 운전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운전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기에는 형평과 균형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교통약자인 이용자와 보호자인 민원인을 목적지에 운송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불문경고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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