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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10
판정일
2024. 07. 10.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당사자 간 매월 1회 총 1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을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 종료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공종 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던 공종이 완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준수 미이행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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