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658
- 판정일
- 2024. 11. 28.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② 원무부장과의 대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보면,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못하여 본 채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원무부장의 사직 권고에 별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2024. 9.
2.까지 근무 요구에 대하여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2024. 8.
21. 대화 내용에는 근로자가 2024.
8. 12.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사직에 응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응한 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에 응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사직 수용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그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이를 추단할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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