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96
판정일
2024. 08. 0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취업규칙에 직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 간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최초 근무지가 강진 현장이라는 이유로 근무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는 안전관리 업무가 처음으로 건설 현장 경험이 부족하여 단독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에 다수의 전담 안전관리자들로부터 업무를 배우며 근무할 수 있는 현장으로의 이동이 필요하였고, 규모가 큰 현장이 안산 현장이 유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무지 이동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인사명령에 따라 원거리로 이동이 수반되지만, 숙소, 식사, 생필품,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취업규칙에는 인사명령 시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동의)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2024.

6. 5.

인사명령과 관련해 면담이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