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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부당하며, 감봉 3월 또한 징계사유가 불명확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22
판정일
2024. 11. 2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평균임금의 70%만을 지급하여 본 징계인 감봉보다 더 중한 급여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자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가 2024. 8.

28. 개최되었으나 2024.

10. 16.까지 대기발령을 지속한 점, 취업규칙 등에서는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등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한 점, 본 징계인 감봉 3개월 보다 훨씬 더 큰 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부당함 다.

감봉 3월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통지서,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 등에 ‘근무수칙 위반’, ‘허위사실 유포’, ‘직원 간 이간질’ 등으로 징계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을 뿐, 어떤 행위가 이런 징계유형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인 내용조차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 달리 구체적 징계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봉 3월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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