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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성적 부진을 사유로 하는 통상해고로서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56
판정일
2024. 11. 27.
판정문

인사규정을 보면 대기발령 후 1년이 지나도록 직무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당연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는 2021.

2. 8.

성과향상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2022. 2.

17. 업무추진역 보임, 2023.

2. 9.

대기발령 등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업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고, 해당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대기발령 중인 2024. 1.

31.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터넷 상의 다른 글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이며, 대기발령 동안 총 3회 받은 직무평가 결과가 모두 70점에 크게 미달한 점, ③ 근로자가 성과향상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로 3년 동안 근무성적을 향상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고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는 인사규정의 당연면직 절차를 거쳐 당연면직을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사유는 정당하며, 절차 역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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