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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차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62
판정일
2024. 11. 27.
판정문

가. 1차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2024.

6. 28.

15시경 퇴근 이후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1차 인사명령에 대해 전해 들어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1차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은 2024. 6.

28.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1차 인사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4. 9.

28.까지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함. 그러나 동년 9.

30.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함 나. 2차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1차 인사명령에 대해 곧바로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초 입사 시 근무지이자 이 사건 근로자의 자택에서 불과 4km 거리인 평택공장으로 2차 인사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2차 인사명령 직전인 2024.

7. 15.

부사장과의 통화에서 ‘평택공장 가서 잘할 테니까 요번 주에 꼭 발령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등 2차 인사명령에 흔쾌히 동의하였고, 2차 인사명령 직후 2024.

7. 16.부로 평택공장으로 발령받았다.’며 1차 구제신청을 취하한 점에 비춰 2차 인사명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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