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차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662
- 판정일
- 2024. 11. 27.
판정문
가. 1차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2024.
6. 28.
15시경 퇴근 이후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1차 인사명령에 대해 전해 들어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1차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은 2024. 6.
28.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1차 인사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4. 9.
28.까지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함. 그러나 동년 9.
30.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함 나. 2차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1차 인사명령에 대해 곧바로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초 입사 시 근무지이자 이 사건 근로자의 자택에서 불과 4km 거리인 평택공장으로 2차 인사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2차 인사명령 직전인 2024.
7. 15.
부사장과의 통화에서 ‘평택공장 가서 잘할 테니까 요번 주에 꼭 발령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등 2차 인사명령에 흔쾌히 동의하였고, 2차 인사명령 직후 2024.
7. 16.부로 평택공장으로 발령받았다.’며 1차 구제신청을 취하한 점에 비춰 2차 인사명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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