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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3건의 비위행위(사적인 질문, 사진촬영 행위, 손하트 등)의 내용·정도·빈도 및 사용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84
판정일
2024. 1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4가지 행위 중 3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1건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평소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 3건(사적인 질문, 사진촬영 행위, 손하트)의 경우 그 비위행위의 내용·정도·빈도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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