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3건의 비위행위(사적인 질문, 사진촬영 행위, 손하트 등)의 내용·정도·빈도 및 사용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84
- 판정일
- 2024. 1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4가지 행위 중 3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1건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평소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 3건(사적인 질문, 사진촬영 행위, 손하트)의 경우 그 비위행위의 내용·정도·빈도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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