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의 양도양수로 양수회사와 근로자들 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이후 양수도계약 해제를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243
- 판정일
- 2024. 11. 27.
판정문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영업양수도 계약에 의해 2024. 7.
1. 자로 양수회사로 포괄승계되었음에도 양수도 계약의 하자 내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양수회사가 영업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2024.
7. 4.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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