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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작성한 전적동의서가 유효하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69
판정일
2024. 07. 26.
판정문

근로자는 2024. 6.

27.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 등을 요구하여 수정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볼 때 전적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효한 전적을 통해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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