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작성한 전적동의서가 유효하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69
- 판정일
- 2024. 07. 26.
판정문
근로자는 2024. 6.
27.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 등을 요구하여 수정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볼 때 전적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효한 전적을 통해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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