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68
- 판정일
- 2024. 11. 26.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의 영업양도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2에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 수차례 퇴직 조건을 조율하기 위한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쳐 퇴직 합의에 이른 점, ③ 사용자1이 실제 관련 자료에 의거 자본잠식 상태였던 점과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평가 등급과 약물감시업무 인원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계속 근무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④사용자1이 근로자와 퇴직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래 해산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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