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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91
판정일
2024. 11. 26.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 이체결과 리스트 등에 의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어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고, 해고 사실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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