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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08
판정일
2024. 11. 2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양○동 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현장 소장이 해고통보를 한 사실도 발견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1)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2) 양O동 과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리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용자로서 관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행위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반조합계약,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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