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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21
판정일
2024. 11. 26.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2024. 9.

25. 자 해고를 인정하고 2024.

10. 16.

자로 원직복직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들이 2024. 10.

21.부터 회사에 출근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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