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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90
판정일
2024. 11. 26.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③ 회사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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