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정도이고, 협의도 있었으므로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00
- 판정일
- 2024. 11. 26.
판정문
가.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직해임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회사의 보안규정에 반하여 노트북 구매를 기안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팀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회사의 중요 파트너사와 스크린 세션에 참석 여부에 대해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연 회신하고 상사와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회신하는 등 팀장으로서 역할이 미흡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20만 원의 직급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종전의 근무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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