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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정도이고, 협의도 있었으므로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00
판정일
2024. 11. 26.
판정문

가.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직해임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회사의 보안규정에 반하여 노트북 구매를 기안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팀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회사의 중요 파트너사와 스크린 세션에 참석 여부에 대해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연 회신하고 상사와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회신하는 등 팀장으로서 역할이 미흡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20만 원의 직급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종전의 근무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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