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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김○중 등 5명의 경부선 및 호남선 지원근무 및 박○진 등 3명의 대전-광주 노선 배제에 대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30
판정일
2024. 11. 26.
판정문

가. 대전-광주 노선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박○진 등 3명을 배제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박○연 등 3명을 배차한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전남2022부노64 사건 및 중앙2023부노222 사건의 신청취지는 박○진 등 3명의 대전 출발 대전-서울 노선에 있어 차별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재심 판정(기각)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구제신청과 신청취지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김○중 등 5명의 경부선 및 호남선 지원근무 및 박○진 등 3명의 대전-광주 노선 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중 등 5명의 경부선 및 호남선 지원근무는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들도 경부선 및 호남선 지원 근무가 이루어진 점, 김○중 등 5명 중 3명은 지원근무 당시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박○진 등 3명의 대전-광주 노선 배제와 관련해서는 대전-광주 노선이 동서울 노선에 편입된 것이 동서울 노선의 매출 저조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같은 동서울 노선 운행 근로자 박○연 등 3명에게 대전-광주 노선을 배차한 것이 노선 편입 목적에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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