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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95
판정일
2024. 1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휴직 승인 없이 장기간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근무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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