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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어 강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33
판정일
2024. 1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도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 내용인 강등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징계 종류로써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징계 결과는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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