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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81
판정일
2024. 05. 03.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9. 6.

10.이고, 2024. 9.

30.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2019.

6. 10.

자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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