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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태불량, 디자인 도용, 거래처 컴플레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97
판정일
2024. 1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재택근무 승인을 받은 점, ② 디자인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기업의 디자인을 카피한 점, ③ 주요 거래처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으로 컴플레인을 받은 점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동료들과의 업무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일부 비위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는 있으나,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고, 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통지서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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