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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37
판정일
2024. 06. 27.
판정문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점, 이에 비추어 사용자로부터의 지휘나 감독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대표 직함을 사용하여 대내외적으로 회사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사용자와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속 직원들과 달리 근로자의 근태관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소속 직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보수를 받았고, 대표사원과 마찬가지로 법인카드가 지급되어 이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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