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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53
판정일
2024. 11. 2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압박에 퇴직으로 퇴직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의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밝?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나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종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노트북이나 비품 등을 회사에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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