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53
- 판정일
- 2024. 11. 2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압박에 퇴직으로 퇴직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의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밝?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나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종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노트북이나 비품 등을 회사에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