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82
- 판정일
- 2024. 11. 26.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폭행, 욕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때 및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중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폭언)으로 감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더욱 중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점, ④ 피해자가 업무 등 실적이 다소 저조하더라도 직속상사인 근로자는 부정적인 언행이 아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긴 코칭 기술로 접근했어야 하나 위와 같은 코칭 기술이 결여되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며, 반복되어 다른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에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 재심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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