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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65
판정일
2024. 05. 03.
판정문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제출하였고, 현장소장이 ‘권고사직은 일반사직과 달리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해고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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