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65
- 판정일
- 2024. 05. 03.
판정문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제출하였고, 현장소장이 ‘권고사직은 일반사직과 달리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해고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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