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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70
판정일
2024.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실이 경하다거나 고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정직사건 판정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인사규정 및 동 규정 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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