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70
- 판정일
- 2024.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실이 경하다거나 고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정직사건 판정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인사규정 및 동 규정 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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