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93
- 판정일
- 2024. 07. 02.
판정문
송○○ 총괄이사가 2024. 5.
17.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문제점과 비즈니스 회화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점 등을 설명하며 “본인과 맞는 업체를 찾아야지.
그쵸?”라고 묻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만 쓰고 연봉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금액은 어떻게?”라고 답하며 이후 지급될 급여 등에 대해 대화를 이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근로자는 위 면담 직후 송○○ 총괄이사에게 “혹시 다음 주까지만이라도 일할 수 있을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4. 5.
18. 07:18경 근로자는 송○○ 총괄이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 이미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해고를 다투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은 2024.
5. 17.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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