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귀책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져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36
판정일
2024. 09. 30.
판정문

가. 해고의 법률적 성격 취업규칙에 해고 규정이 존재하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체결 근거가 된 영업 양수도계약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해지하고 법원에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점, 영업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무너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통상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영업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영업 양수도계약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비용으로 근로자의 형이 경영하던 사업체 로고를 사용하여 제품을 수입·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를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