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귀책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져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36
- 판정일
- 2024. 09. 30.
판정문
가. 해고의 법률적 성격 취업규칙에 해고 규정이 존재하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체결 근거가 된 영업 양수도계약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해지하고 법원에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점, 영업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무너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통상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영업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영업 양수도계약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비용으로 근로자의 형이 경영하던 사업체 로고를 사용하여 제품을 수입·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를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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