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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15
판정일
2024. 11. 25.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본 채용 거절)인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4.

9. 23.

이전인 2024. 9.

20. 본채용 거절의 통보서를 교부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수습기간 중의 해고임 나.

이 사건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사유, 절차 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본 채용 거절의 사유가 되는 행위에 대한 이해(의미나 해석)는 달리하나 행위 자체의 객관적 존재는 대략적으로 동의하는 점, 이 행위들은 부서장의 의견서나 동료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행위의 객관적 존재는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본 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46점을 부여하였으며, 근무평정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특별히 의심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함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은 그 사유와 절차 모두에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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