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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17
판정일
2024. 11. 25.
판정문

가.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대법원 판례 취지를 보면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 등을 두는 경우에도 본채용 거부 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특정하기 어렵고, 해고 통보서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B등급으로 수습 통과기준에서 불과 4점이 모자란 점, ④ 수습평가표의 평가내용이 주관적이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감액된 임금이 아닌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를 지급받은 점, ⑥ 사용자가 해고 통지 후 다시 근무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평가 항목 등을 안내해 주지 않은 점, ② 수습기간 평가를 바탕으로 한 피드백이 없었던 점, ③ 신규 입사자로 인해 당초 수습 종료일이전에 해고 통보한 점, ④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에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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