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 사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39
- 판정일
- 2024. 11. 11.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합리적 사유가 부족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부족, 수습 중 한차례의 근무 배치변경 요구만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심각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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