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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 사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39
판정일
2024. 11. 11.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합리적 사유가 부족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부족, 수습 중 한차례의 근무 배치변경 요구만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심각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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