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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가 합의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12
판정일
2024. 11. 25.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4.

8. 12.

자로 합의해지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8.

12. 종료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8. 22.)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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