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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중징계가 아니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69
판정일
2024. 07. 01.
판정문

가. 이중징계인지 여부 2024.

5. 10.

자 징계처분 통지서상 ‘경고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된 ‘견책’의 오기인 것으로 보여 2024. 5.

31. 자 징계는 2024.

5. 10.

자 징계처분과 동일한 견책의 징계로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됨. 나.

(이중징계가 아니라면) 징계의 정당성 여부 안전 조끼 착용에 대한 수차례의 지시와 경고에도 징계 예정 공지 이후 4차례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위원회 착수 예정 공지에도 불구하고 4차례나 안전 조끼 착용 지시를 위반하고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점, 견책은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징계처분 통지서상의 ‘경고 조치’가 견책의 오기임을 이후 근로자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재심신청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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