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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휴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고도 급여를 지급받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71
판정일
2024.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 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약 1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급여를 지급받아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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