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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는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71
판정일
2024. 07. 08.
판정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각하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1998.

7. 28.

자 “징계면직”은 무효라며 노동위원회에 2024. 5.

2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는 해당 “징계면직”에 대해 동일한 취지로 1998.

9. 2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0. 8.

22. 상고가 기각된 사실이 있음.

이에 1998. 9.

24. 제기된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이 2000.

8. 22.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어 2024. 5.

28. 제기된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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