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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96
판정일
2024. 11. 25.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5.

14. 및 5.

20. 인사평가 및 인센티브, 전보에 관하여 면담하면서 근로자는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삭감 및 전보 조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점, ② 근로자가 2024.

5. 22.

자필로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5.

23. ‘퇴직서약서’와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인 2024.

6. 30.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승인을 막고자 퇴직서약서 서명 시 특허 관련 조항을 제외해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할 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평가 등에 반발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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