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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63
판정일
2024. 07. 22.
판정문

제출된 증거서류 및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박 이사, 김 기사, 안○정을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수에 관하여 사업자 소득세 3.3% 공제 후에 지급할 것으로 요청한 사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써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실 등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영, 김○희, 강○은 3명으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이 명확한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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