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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70
판정일
2024. 11. 25.
판정문

근로자들이 “7월 12일부로 ?????? 퇴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직서로 사직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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