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70
- 판정일
- 2024. 11. 25.
판정문
근로자들이 “7월 12일부로 ?????? 퇴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직서로 사직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