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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73
판정일
2024. 11. 25.
판정문

가.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기간에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노동청 현장조사를 대비하고자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직무를 배제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노동청의 해당 조사는 근로자 개인의 확인서 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격 등에 대한 조사 후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점, 확인서 작성의 동의 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점,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의 종기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는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로 70일의 장기간 무급으로 임금 일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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