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18
- 판정일
- 2024. 11. 20.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 2024. 5.
21.인 점, 사용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도 2024. 5.
21.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10.
10. 제기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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