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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47
판정일
2024. 1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인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 노동조합 사무국장직 사퇴 종용 등을 하였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반성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원인을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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