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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 요양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42
판정일
2024. 11. 22.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금지 기간인 산재 요양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 산정에 위법·부당함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행한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은 임금상당액 산정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한 2024. 5.

23.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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