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노동조합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46
판정일
2024. 11. 22.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년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준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최하위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의 성과평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을 이유로 한 징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인사평가로 보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