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노동조합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146
- 판정일
- 2024. 11. 22.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년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준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최하위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의 성과평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을 이유로 한 징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인사평가로 보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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