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업무보고 시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라 보기 어려우며,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60
- 판정일
- 2024. 05. 27.
판정문
가. 근로자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월 고정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연구소 등록 취소와 관련한 보고에 있어 업무상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연구소 등록 취소는 이미 사용자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므로 해고에 이를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고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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