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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정에 사용자가 기망 또는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직원의 효력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43
판정일
2024. 11. 22.
판정문

① 권고사직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기망 또는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사직원 제출 이후 이의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자가 사직 절차에 따라 행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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