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54
- 판정일
- 2024. 11.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단의 직원 채용 계획(안)이나 채용공고 내용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단, 수습기간 중 개인근무평정에 따라 이후 계약기간을 사업종료 시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어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정식 근로계약이라고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수습평가표 내용은 정성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특히 출결 등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요소에 관하여도 근거 없이 평가자마다 다르게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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