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횡령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56
- 판정일
- 2024. 1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고객의 유실물을 횡령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표창을 받아 징계운영세칙의 징계양정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④ 감사실에서 정직 의결을 요구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하였는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되었다거나 감사실에서 요구한 징계양정보다 과한 결정을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통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