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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61
판정일
2024. 11. 21.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체결한 강의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독립사업자인 강사와 학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요청으로 학생 수 35명 이하인 경우 최저 보수를 정한 것 외에 계약 내용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강의와 클리닉이 있는 날(금, 토, 일)에만 출근하였고 강의가 조정 또는 폐강된 경우 출근 시간을 스스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태나 복무를 구속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강사의 강의시수나 시간대 배정은 사용자가 일부 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느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사용자가 학원생 관리 및 강의 계획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것은 양 당사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수강생 확보라는 상호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스스로 강의 구성 및 내용을 결정하고 사용하는 강의교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강사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사용자가 경업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사들의 겸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부 강사는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또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아 강사들에게 학원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상기 판단에 덧붙여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면,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들은 강의용역계약서와 함께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문답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최대한 받아들여 본인은 물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강사 노○석과 전 직원인 정○현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포함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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