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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상당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14
판정일
2024.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8개 중 ① 업무 실적(성과)에 기반한 근태 불량, ② 장기 전입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 ③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5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상무라는 직책과 그에 따른 높은 임금 등 회사 내에서 상당한 지위과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은 업무성과 창출과 사내 질서 유지 및 신뢰에 기반한 근로관계 형성 등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위 ‘가’항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내용들이 사내 질서 저해, 조직 신뢰 훼손 등과 연결될 여지가 크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출석통지서에 인사규정의 징계대상 조항과 각 조항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춰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도 가졌으며, 사용자가 해고일자와 사유를 명시해 통보했으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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