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29
- 판정일
- 2024. 06. 27.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2019.
3. 25.
입사 후 5년간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 다른 경비원 손○○은 3년 전에 서로 다툰 이후 현재까지 상호 간에 대화하지 않고 문서로만 의사소통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비일지의 보고 내용이 누락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점, 순찰 및 업무시간에 허위 기록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였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