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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29
판정일
2024. 06. 27.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2019.

3. 25.

입사 후 5년간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 다른 경비원 손○○은 3년 전에 서로 다툰 이후 현재까지 상호 간에 대화하지 않고 문서로만 의사소통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비일지의 보고 내용이 누락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점, 순찰 및 업무시간에 허위 기록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였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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